금융투자업상 인가업무가 대거 등록제로 전환된다.
현재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인가 42종, 등록 6종 등 총 48종으로 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중 인가업무 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할 때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업무 추가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도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모펀드 운용업만 인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업종에서 한 회사가 신고를 통해 특정 부수업무를 이미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금융업법에 따라 인가나 등락을 거쳐야 하는 겸영 업무는 본업법의 사전신고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허용해 주권 기초를 제외한 통화·이자율·상품·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 보험을 허
카드를 제외한 여전업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축은행은 부수업무 운영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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