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68층, 높이 305m, 8년 간의 건설기간을 거쳐 ‘동북아무역센터(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가 10일 베일을 벗었다.
동북아무역센터는 지난 2011년 준공된 해운대 위브더제니스(80층, 301m)를 뛰어넘어 국내 현존하는 최고층 빌딩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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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내 최고층 건물 ‘동북아무역센터(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의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황우여 국회의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최정우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스탠게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회장 등 관계 |
또, 36층과 37층은 각각 OAK 레스토랑 & 바, 회의실(Premier Banquet rooms)과 OAK ROOM(세미나실), ASTERIA(Residents Lounge), 피트니스 센터 등 호텔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38~64층은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423실의 레지던스 호텔(Guest rooms)이, 65층은 송도국제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위치한다.
국내 최고층 빌딩인 만큼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설비기술을 적용했다.
위성항법장치(GPS) 센서가 장착돼 있어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건물의 진동, 변위, 변형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지하 1층에는 별도의 통합방재실이 설치돼 전력, 조명, CCTV, 출입통제 등의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0층과 60층에는 각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 화재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총 29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되어 65층에 위치한 전망대까지 1분(분속 420m)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외에 생활하수를 모아 정화한 뒤 부분적으로 조경과 건물 내 화장실 변기 등에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췄으며, 페인트, 카펫, 벽지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자재를 사용, 친환경 건축물로 조성했다.
송도 발전에 기폭제 역할 기대
동북아무역센터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를 넘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의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북아무역센터에 둥지를 트는 기업체들의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 세수(稅收) 증대와 송도 주택시장의 수요 확대 같은 거시경제 활성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가 활성화, 지역 채용인력 증가, 해외 방문객 증대 같은 간접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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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무역센터 65층 전망대에서 바라 본 송도국제도시 일대 |
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직원 1000여명의 입주를 시작, 본격적으로 송도 이전을 시작한다. 이후 2016년까지 약 1500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며, 고용창출 효과만 86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이달 23일 개점을 앞둔 레지던스 호텔인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이미 200여명의 직원이 이 빌딩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 인천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들로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도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호텔은 올해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의 45개국 대표 임원과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송도국제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위해서 보완해야 할 규제도 많아
송도·영종·청라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보다 많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완되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인센티브와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 수도권정비계획 적용 등 10년이 넘도록 요지부동인 ‘케케묵은 규제’가 되레 기업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외자유치에 연연한 나머지 국내기업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외국투자기업은 국내기업이 밀집한 도시로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역차별 요소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장벽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같은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 국내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하이나 싱가포르 해외 특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조세특례 대상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NSIC 강민철 부장은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세제 혜택은 제조, 물류, 관광·호텔업, 의료기관, R&D에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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