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모씨(43, 자영업)는 지난 2010년 신용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다. 이어 올해 카드발급을 새로 신청했으나, 과거의 연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 거절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과거 완납된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 합당한 조치인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융 규제개혁에 따라 전업주부와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과거 경제활동을 하다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소비자에 대한 카드발급 가능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체이력의 경우 결정적인 발급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정적 요소는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에게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불이익 요소로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카드사가 신청인의 결제능력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거 연체이력이나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평소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은 부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