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사건이 58건 152종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건 100종목에 비해 3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건수가 줄어든 것은 주식시장이 지난해보다 침체된 데다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주식시장 거래가 부진하고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 수행으로 불공정거래 억제효과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현물, 파생시장에서 혐의통보사건이 모두 감소했다. 현물시장은 51건으로 전년 동기 62건 대비 17.7% 줄어들었다. 파생상품시장은 7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75% 급감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25건으로 43.1%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19건으로 32.8%, 부정거래가 4건으로 6.9%의 비중을 보였다. 이중 시세조종은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 대비 60.4%나 줄어들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 특정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전통적인 시세조종 행태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한 증권전문가는 인터넷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종목을 수차례 강력 추천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매수를 유발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이어 이 증권전문가와 연계관계에 있는 다른 인물이 추천방송 전 주식을 매수하고 방송 직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무려 40여 종목에 대해 이같은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일어났다. 해당자는 다수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포털 사이트에 개방형 증권카페를 개설, 운영하면서 허위, 과장된 종목분석 내용을 반복 게시해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고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이후 매수가 늘어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획득했다.
또 적자전환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 관계자가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투자자문사가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 허위 사실을 유호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시장에 따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이라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이어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정거래 및 대주주,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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