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가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여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데도 과징금 부과는 한 푼도 없어 '반쪽짜리 제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으로 쓴 돈은 2004년 98억달러에서 지난해 138억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져, 신문 광고마다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했습니다.
인터뷰 : 이종근 / 서울시 동작구 -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죠."
인터뷰 : 조은영 / 서울시 마포구 - "감안하고 가는 거죠. 추가여행이나 추가옵션...스노클링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10개 여행사를 직권조사한 결과, 공항세 등을 상품 값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현지에서 특별음식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추가경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모두투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롯데관광개발 자유투어 등 6개사는 경고조치만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의 위법성을 확인했지만, 시간상 제약 때문에 소비자 피해액은 조사하
그러나 공항세 등을 따로 받은 것은 여행상품 판매 건수만 조사하면 금방 피해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행사들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친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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