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와 대주주 간 거래 제한이 강화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는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화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다.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된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한 타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
개정안은 또 정보 유출이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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