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체험을 해보라며 물건을 사용하게 한 뒤 비싼 대금을 청구하는 방문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품을 요구했을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주부 노모 씨는 지난 1월 말 무료로 집안을 대청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방문한 직원은 청소는 커녕 진드기 제거에 좋다며 청소기 판매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비염을 앓고있는 아이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한 노 씨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인터뷰 : 노 씨 / 방문판매 사기 피해자
-"아이를 위해서 비염이 낫는다면 뭘 못하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진드기) 청소기를 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판매원이 돌아간 뒤에야 충동적으로 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료체험이나 공짜를 빙자해 물건을 사용하도록 한 뒤 비싼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물품은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레인지 후드 필터와 같은 실내 청소나 환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소보원은 이같은 수법의 방문판매는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 김정옥 /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부장
-"방문 판매의 경우 제품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원의 말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또 전자제품의 경우 개봉하면 환불이 어렵기
인터뷰 : 차민아 기자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사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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