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내달 초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늦어도 8월 초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건이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내용의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했다.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1000명을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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