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에서 이군의 양 어머니의 실제음성을 삭제 또는 변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업 영화에 실제 음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 91년 1월 29일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생이던 이형호 군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44일만에 서울 잠실대교 부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6년이 흐른 지난 달, 이군의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가 상영 됐습니다.
영화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시 뉴스에 방영됐던 이 군의 양 어머니 음성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이군의 양 어머니는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의 통화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군 양어머니가 영화 제작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성이 사용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어머니의 실제 음성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다고 해서 범인 검거 목적이 아닌 상업 영화까지 실제 음성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하지 않고서는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하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화가 거의 종영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이
김지만 기자
-"영화는 이미 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상심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