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로 채권을 구입했다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자녀의 돈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은 지난 97년 사망한 부산 모 호텔 최 모씨의 자녀 등 7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채권을 구입했다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자녀의 돈으로 채권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