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 대상 업체가 세관에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세와 환급금
지난해 말 현재 사후정산 자격이 부여된 업체는 136개사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해당 업체들은 총 환급액의 20%인 약 5천억원을 신고 없이 자동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관세 일괄납부 사후정산 대상 업체가 세관에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세와 환급금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