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수는 1만6000여명으로 추려졌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모두 2만1000명이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 올라간다.
분쟁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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