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이번 특별조치 기간에는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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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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