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복주택단지에 어린이집과 체육센터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과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맞춰 단지 안에 지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선보이는 식이다.
주민편의시설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민특성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 것부터 들어선다. 젊은 계층이 많은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기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입주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가능한 개방형 시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 위주의 편의시설만 설치돼 고립되고 슬럼화됐던 기존 임대주택 단지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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