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
정씨가 지난해 10월 북한측 관계자를 접촉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났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류협력법 시행령에는 신고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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