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투찰률), 톤당운영비를 사전 합의한 한라산업개발(주)·코오롱글로벌(주)·(주)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 2400만원을 부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3개사는 광주시 소재 조달청의 종합건설 본부가 지난 2009년 7월 22일 입찰 공고한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과천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는 등 사전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에 합의했다.
‘톤당 운영비’란 낙찰된 후에도 3년 동안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자원화 하는데 소요되는 처리 비용이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 등을 각각 6억원씩 보상토록 했다.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키로 하고 시공 지분 10% 참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률 95%선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 참관토록 했다.
준공 후에는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은 94.81%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16억 34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 9000만원의 과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