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집과 채용 부문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이나 해고, 승진, 임금 등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2010년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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