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렸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선 헌법 개정안이 발의·공고되지 않아
선관위는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헌홍보활동이 국민투표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전 투표운동 시비가 있고 질서있게 진행돼야 할 국민투표 분위기를 흐릴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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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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