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은 고객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설명해야한다. 통신료, 렌탈료, 후원금 등 자동납부를 해지하려는 고객은 은행 영업점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에서 단말기에 잘못 입력한 비밀번호도 다른 중요 거래의 비밀번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 들어온 민원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자동차보험 관련 주행거리 촬영시 신분증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예금통장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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