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 체계가 시행됩니다.
새 주소체계는 기존 지번주소와 달리
서울시는 인터넷상에 새 주소 안내시스템을 만들고 금융과 유통지점에 새 주소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쯤 새 주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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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 체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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