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끝까지 쟁점이 됐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투자자 국가소송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재판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인데, 일단 가장 민감한 부동산과 조세정책은 예외로 인정되는 선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미국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익 침해에 대한 중재 신청을 내면 국내 사법권은 배제되고 국제 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과 세금 정책은 원칙적으로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외된다'는 애매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조세정책 마저도 송사에 휘말려 무력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부동산 문제를 규율하는 국내 법제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 국내법 중 특히 부동산 관련 공법적 기능들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도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심제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절차 자체를 문제 삼으면 국가 정책의 대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송호창 / 변호사
-"법원 판결마저 제소의 대상이 돼 무효가 되는 등 총체적인 헌법 상의 권한 행사가 투자 협정으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는 점 등으로 위헌적 소지가 높다."
결국 미국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 법 체계마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의원
-"중재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재판 결과 때문에
강태화 / 기자
-"더구나 국제중재 판결은 대부분 항소심조차 없이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독소조항에 대한 근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FTA가 가져올 이득은 그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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