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 최대 100평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
개정안은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해 6월 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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