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절한 신용회복 지원대책 없이 서민 빚에 대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무더기로 매각해 무리한 추심에 고통받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관리로 환수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 관련자 주식과 급여소득 266억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18일 감사원은 지난 2~3월 예보와 캠코를 대상으로 '금융 부실 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 총 30건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여 명에 대한 채권 6조4000억원어치를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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