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철근을 비롯한 동산 담보 물건에 단순한 변형이 왔다면 담보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고자산 담보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해석이 분분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동산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 모호했던 규정들을 보다 명
동산 담보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 요건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동산 담보설정 표준계약서에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 임의처분 요건을 구체화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 대체처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채무자 권리를 강화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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