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취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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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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