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1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4명에게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 공로를 인정해 체류를 허가해주는 첫 사례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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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1명을 구조한 불법체류 몽골인 4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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