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에 헛점이 노출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다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커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들 사건은 수석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에 배정됐습니다.
퇴임 1년 미만의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수석 재판부가 전담한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변호인과 담당 부장판사는 알고보니 고등학교와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다시 예규를 개정해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수석부 외에 다른 재판부도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지만 애초 전관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 지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 : 위정희 / 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예규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관예우 문제를 운영하는 내부의 책임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인터뷰 : 김동철 / 열린우리당 의원
-"과거 공직에서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매달 챙기는 부도덕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미봉책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전관들의 유관기관 취업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와함께 변호사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해 사건 배당에 활용함으로써 연고관계 등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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