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벌할 때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배의 사유 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