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중 대형 음식점과 예식장 등 현금 수입업종과 서비스업종 관련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중점 관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 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하며,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과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