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점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차를 하다 도로로 30cm를 넘은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도로를 불과 30cm만 침범해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주차장 차단기 밖으로 앞바퀴 일부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이라며, 면허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차장 밖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엄연한 도로라는 것.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들어,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공익적 입장이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발생한 음주운전도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취중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주차하면서 1m 정도를 후진한 운전자 역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후진하면서 다른 집 대문을 들이받는 등 공익적 요소를 감안해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철 변호사
-"최근들어 대법원에서 주차장 등 폐쇄적인 공간까지 도로로 인정해 음주운전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
강태화 / 기자
-"도로교통법은 모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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