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 등록 업체들이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지만 관련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을 준수하는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업법 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부협회 회원사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중개수수료 편취 금지 및 민원 해결 등 자율규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1일 현재 대부협회 회원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곳은 부산상조로 올해 초 상호를 '라이프온㈜'으로 변경해 영업 중이다. 이 회사는 본업인 상조 외에도 대부업 등록도 마친 곳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와 대부협회의 요청에도 지난 2010년부터 대부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광물채취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흥진 역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으나 대부협회 가입을 꺼리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호을 비롯, 채권 매입이 주요 업무인 동환대부㈜도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으나 대부협회 가입에 부정적이다. 동환대부㈜는 영업 적자를 이유로 협회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채권 관리를 하는 외국계 회사인 밸류대부모기지유한회사도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지만 대부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가 현재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이 대부협회 가입을 거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회원사가 협회 가입을 마친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만 예외가 되고 있기 때문. 현재 대부협회 가입 의무 대상 대부업체는 200여개이며 이중 이들 5개 업체만이 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대부업계에선 대부업법에 대부협회 가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부협회 가입 거부 이유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인 까닭이다.
대부협회는 월 회비 산정 기준을 '대출채권×0.00005×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회비 산정 기준에 '대출채권 대비 영업수익비율'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선 합리적인 회비 산정 기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대부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연간 2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민원 해결, 채무 감당이 어려운 대학생 대상 대출 중단, 1사 1인 준법관리인 설치 의무
대부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이면서 대부협회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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