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9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입법예고는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이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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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
금번 입법예고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