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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04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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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솔론 상장폐지 되는 건가?"
법원이 넥솔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투자자들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 이후 회계법인이 감사인 의견을 거절하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식담보대출 관련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연일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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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넥솔론에 주식담보대출을 실시했던 기관들은 일제히 반대매매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우정 대표의 보유 주식 724만6376주(5.4%)가 지난달 27일부터 2일간 담보권 행사에 따른 반대매매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 때문이 이 대표의 지분율은 18.87%로 내려앉었다. 이 대표는 이수영 OCI 회장의 차남이다.
이 같은 반대매매는 주로 넥솔론에 주식담보대출을 실시한 증권사들이 질권을 행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반대매매로 한국투자증권은 넥솔론 주식 144만9993주(1.38%)를 신규 취득하며 지분율이 4.86%로 상승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선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거절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넥솔론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라 기업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자산과 부채, 손익항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에선 넥솔론 상장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투자자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현 상황에서 넥솔론은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연간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번처럼 반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그친다. 여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일 뿐 상폐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계법인에서 감사인 의견거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현재로선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2개 있는 상황일 뿐 상장폐지 대상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주가가 2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서 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상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이상 액면가의 20% 이하를 밑돌면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넥솔론 주식의 액면가는 올초 단행된 주식분할로 주당 500원에 불과해, 관리대상 종목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 조차 높지 않다.
한편 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말까지 넥솔론 채권, 주식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21일 제1차 관계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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