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경매에 총 21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감정가 13억원을 웃도는 고가 물건인데다 전용면적이 154.74㎡에 달했지만 이 아파트는 감정가(8800만원)보다 높은 14억3801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06.52%로 이날 중앙지법에서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 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재건축 연한 단축방안이 담긴 9.1 대책에 힘입어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태인이 이 달 들어(9월 11일 기준) 경매 낙찰된 전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671개를 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9월 낙찰건은 모두 25개, 낙찰가율은 95.53%로 집계됐다.
전월(100개, 88.59%) 대비 6.94%p 증가한 수치로,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월간 경매 낙찰가율이 95%를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9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91.56%로 이보다 낮았다.
‘소유권보존등기일’이란 미등기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자 신청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새로 개설하고 소유권을 최초 공시한 날짜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아파트 준공 후 사용이 승인된 시점을 의미한다.
서울 경매시장도 9월 들어 낙찰된 아파트 59개 중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모두 6개로 낙찰가율은 99.95%를 기록했다.
이처럼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경매물건이 강세를 보이고 이유는 9.1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연한 단축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1대책 첫머리에 재건축 연한 단축방안을 내걸고 최장 40년(서울시 조례 기준)이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췄다. 이에 198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물론 1987~1989년 사이에 준공된 서울 소재 아파트도 향후 2년에서 최장 6년만 기다리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해 수혜 단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낙찰대금과 향후 지불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고려 없이 경매 입찰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경매 입찰 전 해당 재건축 물건은 물론 인근의 새 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 등의 정보까지 수집한 후 합리적인 가격 산출을 해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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