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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05일(17:39)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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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투자 제한 문제로 발행일이 수 차례 연기된 국내 첫 조건부자본증권, JB금융지주 코코본드가 다시 본격적인 발행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설명서(증권신고서)를 전면수정을 요청하면서 발행 작업이 중단된 지 8일 만이다.
이번 코코본드가 국내에서는 첫 발행이라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면서 채권발행일이 4차례 연기된 바 있다. 재개되는 코코본드가 발행 작업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코코본드 발행과 관련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수요예측에서 기관 참여가 저조하면서 기존 6.2%였던 발행금리는 6.4%로 소폭 올랐다. 최종 발행일은 오는 19일이다. 총 발행금액과 만기는 각각 2000억원과 30년으로 동일하다.
수정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코코본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저 투자(청약) 한도는 개인은 1억원 기관은 10억원이다. 즉 코코본드에 투자할 때 최저 투자금액이 1억원이라는 뜻이다.
앞서 JB금융지주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개인과 기관 최저 투자 한도는 각각 10억원과 50억원으로 사실상 개인들 코코본드 투자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개인 최저 투자금 한도가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상 개인들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 투자 최저금액을 낮춘 대신 JB금융지주는 코코본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코코본드에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코코본드가 새롭게 소개되는 상품인데다, 구조가 복잡해 리테일(지점망)을 통해 개인에 판매될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개인들 투자를 제한한 근거가 없다는 발행사 입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감독당국과 의견 차이로 첫 코코본드 발행일은 계속 미뤄졌다. 그 사이 기관들 투자심리는 악화됐다. 결국 총 2000억원을 모집하는 수요예측에 기관 자금 500억원만이 청약을 신청해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수요예측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 청약 제한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됐다.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도입된 '바젤Ⅲ' 자본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코코본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수요예측을 끝낸 후 청약을 앞둔 상태에서 감동당국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행 일정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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