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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사진)를 열어 임영록 KB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중징계)을 확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오늘 오후 6시부터 3개월간 KB금융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앞서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 출석해 "국민은행 전산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은폐했고, 국민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위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다. 징계 수위는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높은 단계인 해임권고를 비롯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권의 임원이나 준법감시인 등에 선임될 수 없다. 그 이후에도 불명예
이와 관련 임영록 KB회장 금융위 전체회의 소명직 후 "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KB금융은 또 한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일 전망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