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경영진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 898명을 한꺼번에 징계하려는 사측의 강경 대응에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노사 간 갈등이 대규모 징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하나ㆍ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징계일을 앞두고 노사가 의미 있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 행장과 경영진이 조합원 총회를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조합원들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총회에 참석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측이 조합원 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조기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900여 명을 인질로 삼고 있는 셈"이라며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나ㆍ외환 조기통합을 위한)노사 간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측은 지난 3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18일 회부해 24일까지 심의할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가 조기통합 반대를 목적으로 총회를 개최해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외환은행 측은 "조합원 총회라지만 전국 단위로 진행돼 실질적인 '파업'에 가까웠다"며 "금융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 조합원
강경한 사측 방침에 노조 고민도 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 압박으로 인해 직원들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징계 당사자인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사측과 어떻게 대화에 나설지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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