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과 어린이집, 음식점 같은 다양한 문화ㆍ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대통령 규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연구시설, 터미널, 유원지,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14종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ㆍ편익시설이 대폭 확대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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