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KB금융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다. 일부 매체는 이사회
이사회는 임 회장에게 자진사임를 권고했지만 임 회장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다음 주주총회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