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회장을 사실상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다.
일부 매체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지만 해임안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사회는 일부 사회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 회장에게 자진사퇴의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최종 의결만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재 의장은 이사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회의가 그냥 끝났다. 토의하다 끝났다"며 "결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금융권은 이사회가 임 회장의 해임을 최종 결정한 상태에서 임 회장에게 명예롭게 물러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 해임안 처리에 반대했었지만 이 의장과 다른 사외이사들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앞서 "임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자진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임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대표이사직 수행이 힘들어졌다. 다만 다음 주주총회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된다. 등기이사 해임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이사회의 이같은 판단으로 각하될 확률이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국민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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