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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16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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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비롯한 해외증시 상장 이점이 많은 만큼 국내 중견기업들은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지난해 롯데쇼핑 해외교환사채(3212억원)와 영원무역 해외주식예탁증권(1236억원) 발행을 이끌며 해외증권발행 전문가로 부상한 김동철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변호사는 중견기업들이 해외증시 상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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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폴 헤이스팅스 변호사 |
해외증시에 이름을 올린 국내기업은 10곳이 채 안 된다. 만도차이나홀딩스·이랜드패션차이나홀딩스 등 일부 중견기업은 홍콩증시 상장을 추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외증시 상장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김 변호사는 "해외증시에 상장하면 국내증시에 상장할 때보다 기업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며 "기업 인지도 향상·판매촉진·주식맞교환으로 해외기업 인수·스톡옵션 활용한 인재영입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주식으로 해외기업을 인수한 적이 없지만 해외기업들은 자회사·계열사 주식과 인수하려는 기업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M&A)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 한국에 진출한 폴 헤이스팅스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유럽 등 세계 각국에 사무소를 둔 미국계 글로벌 로펌이다. 소송업무는 물론 기업 자금조달·M&A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자문에 강하다. 한국 사무소 인원 절반 가량이 김 변호사처럼 자본시장업무를 한다.
김 변호사는 2012년 폴 헤이스팅스에 합류한 뒤 지난해 영원무역 해외주식예탁증권·롯데쇼핑 해외교환사채 발행 자문을 맡은 데 이어 최근엔 국내기업 해외상장 법률자문도 담당하며 혜성처럼 떠올랐다. 이력도 독특하다. 199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석(28기)으로 마쳤지만 판·검사 자리를 뒤로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후 2005년 콜롬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미국계 로펌 클리어리 고틀립에서 증권발행 자문을 맡으며 해외증권발행 전문가로 변신했다.
해외상장을 마음 먹었다면 어느 곳을 택하는 게 좋을까. 김 변호사는 "해당 기업 업종과 성장전략에 맞는 증시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업체나 전기자동차업체 등 첨단기술 기업이라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때 국내증시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를 비롯 여러 중국 인터넷업체들이 나스닥시장을 공략한 것도 그런 이유란 설명이다.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간 구별이 불명확해지는 추세여서 최근엔 나스닥을 주로 찾던 기술업체들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로 가기도 하는 만큼 NYSE 상장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는 "물론 의류 등 소비재 업종과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순위에 둔 기업이라면 미국증시보다 홍콩증시, 일본 자회사가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은 일본증시 상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상장 추진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김변호사는 "대개 미국증시 상장이 홍콩증시 상장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미국증권거래소가 상장 과정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고 상장심사도 홍콩보다 덜 깐깐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자율에 맡기는 대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하는 만큼 상장 전에 공개하는 투자설명서에 재무정보와 투자위험 등을 상세히 기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콩증시에 상장할 때엔 홍콩거래소에 한국 모회사와 중국 혹은 홍콩 자회사간 독립성 유지 여부를 증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홍콩거래소측이 한국 모회사에서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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