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 대상 근로자가 10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펀드 가입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의원실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매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중 40%를 소득 공제한다.
20~30대 직장인과 서민층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가입 대상을 서민층으로 지나치게 한정해 가입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지적이었다.
[이은아 기자 /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