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타운ㆍ재개발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확' 푼다. 이로 인해 불가능했던 아파트 건립 길이 열려 사실상 단독주택지역에서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 제도로 정착될 전망이다. 9ㆍ1 대책 때 발표했던 재건축 연한 완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재건축 연한 축소 외에 이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혜택을 보는 주요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일률적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다"며 "현재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을 1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도로를 끼고 있는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도로에 둘러싸인 주택이어서 '가로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전체 건물 중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980년대 건립된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장안동 326 일대, 서초구 반포동, 중랑구 면목동 지역 내 노후 주택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12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동의율을 90%에서 80%로 완화하고 조합에 최고 30억원 범위에서 건축공사비 40%를 2% 금리로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재건축 시 주민분담금이 커 사실상 추진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백준 J&K도시정비컨설팅 대표는 "가로정비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가 없고 주로 100가구 내외 소규모 재개발 지역이 대상이어서 사업성만 확보되면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며 "기존에 빌라 등만 건립할 수 있던 지역에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도 내년 4월부터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단축된다. 지금까지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뒀던 재건축 안전진단도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된 경우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개발 후 세입자용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이 비율을 5%포인트까지 상향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금
청약저축(주택종합저축 포함) 2년 이상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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