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보상까지 약정하며 고객에게 무리하게 투자를 권유했을 경우 증권사 직원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당한 권유로 투자금을 손해봤다며 투자자 이모 씨가 모 증권사 직원 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손실부담약정까지 맺은데다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춰 큰 위험이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만큼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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