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상당수 인터넷신문이 등록 사실이나 편집인 등 신문법상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공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있어 게재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367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명칭과 제호는 모두 게재해 이행률이 100
또 이러한 게재사항은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초기화면이 아닌 회사소개 부분 등을 통해 알리고 있어 독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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