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우협회가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100%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차로 24곳의 한우판매 인증점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우 판매 인증점은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구소, 관련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인증관리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시를 벌이며, 둔갑 판매를 할 경우 해당 업소는 인증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10배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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