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중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자산운용사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의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로 승인받도록 중국 당국(CSRC)과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RQFII는 중국 금융당국에서 승인받은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ㆍ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800억위안(약 13조원) 규모 한도를 부여받은 상태다. 다만 중국 당국이 RQFII 신청 자격을 자산운용사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금융회사는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ㆍ은행ㆍ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도 RQFII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국 금융당국과 사실상 합의했다. 탁윤성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은 "9월 현재 우리나라 7개 자산운용사가 중국 당국에 RQFII를 신청했고, 은행 증권 보험사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는 중국 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간 채권시장(CIBM)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 채권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 매력적이다.
금융위는 RQFII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은행들이 CIBM에 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화 무역 결제에 참가하는 은행들에는 특별히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RQFII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중국 채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투자 한도도 기존 800억위안 외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
금융위는 이 밖에도 국내 펀드의 중국 국채 투자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채 수준(30%)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외국환 업무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QFII 관련 세제가 명확하지 않아 중국에 관련 세제 명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