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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에 위치해 도로변에는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필지로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
하지만 지난 2012년 2월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압구정로변의 용적률 및 최고 높이 완화 요구에 서울시는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 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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