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모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업자인 최씨 등은 지난해 미분양된 교하
이들은 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 대신 최고 1억 원 정도 낮은 금액으
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세무 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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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하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모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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