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부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
이 법안은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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